미성년자 자녀 복수국적을 위한 국적보유신고

la 140.***.198.159

아들이면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거 아시죠?
이 경우에도 (후천적 국적 취득) 국적 이탈이 가능한가 확인하세요. 물론 아들 한국 군대 보낼 생각이라면 상관없이 이중국적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