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복수국적을 위한 국적보유신고

.. 72.***.248.2

한국을 잠깐 방문할때 미국시민권의 보호를 받을 수 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자라서 한국 문화와 제도가 자연스러운 한국인 부 또는 모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도 있지만 미국에서 자라서 본인이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한 자녀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을지 한 번 자녀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셔야 할 듯.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이 잘 읽을 수도 없는 한글문서에 한국 경찰이 알아듣기 어려운 한국말만 해대고..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믿으면서도 정작 미국정부, 미국 대사관의 도움은 전혀 요청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서 의료비용은 한국보험 없이 전부 현찰로 지불해도 웬만큼 좋은 미국보험으로 미국에서 진료 받는 것 보다 훨씬 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