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찾아봤죠. 그래서 말씀드린거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licPrec199749
국가보안법으로 사건명 타이핑하고 들어가면 좌르륵 사례들이 뜹니다. 가장 최근의 판례는 21년도 겁니다. 21년도 1개, 20년도 1개, 19년도 1개, 18년도 2개…. 게다가 판결문 열어서 읽어보면 국보법 위반은 죄다 무죄선고입니다. 이름도 다양합니다. 이적단체의 구성, 반공법 위반, 찬양-고무, 간첩, 등등. 그러나 간첩도 무죄로 선고받습니다. 잘 찾아보니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진 판례도 보입니다. 위에서부터 계속 무죄라고 선고되다가 드디어 유죄로 인정된 판례를 발견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6년도 사례입니다.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6노425 판결] ○○○연대는 위 결성식에서 낭독된 출범선언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외세의 군사·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예속하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외국군 철수와 반통일악법 철폐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민중중심의 민주정권만이 통일의 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구소 홈페이지 소장의 인사말 중에는 ‘남측은 외세의 압제와 군사독재의 폭력에 시달렸다.’, ’(일제에 의해 조작된 국호인) KOREA라는 이름은 예속의 상징, 분단의 상징, 파시즘의 상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③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대 및 ☆☆☆☆☆☆일보 홈페이지 ‘글’란에 ‘공소외 1’ 내지 ‘▒▒▒▒▒▒▒연구소 소장 공소외 1’ 명의로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는 내용,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 대한민국을 천민적 자본주의사회, 친미 예속정권(일부 글에는 ‘식민지적 예속성’과 ‘반자본주의적 기형성’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남)으로 규정하는 내용,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 그 밖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이러한 글들 중 IP가 확인된 글들은 모두 프랑스에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연대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는 내용,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 대한민국을 천민적 자본주의사회,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하는 내용,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 그 밖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건이 넘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 대남선전매체의 기사나 성명서 등이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 ▽▽▽▽▽’ 및 ‘☆☆☆☆☆☆일보’에 게재된 글 중 상당수와 ‘◎◎◎◎◎◎’ 방송내용 중 많은 부분에는 북한의 선군정치, 주체사상, 사회주의 강성대국론 등 북한의 이념이나 주장 등을 맹목적으로 추종 또는 찬양하는 내용,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의 정치적 지도력 등을 미화하는 내용,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는 내용, 대한민국을 천민적 자본주의사회, 친미 예속정권으로 규정하는 내용, 한미동맹체제의 해체와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주한미군 철수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내용, 그 밖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들이 담겨있고, ‘☆☆☆☆☆☆일보’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 대남선전매체의 기사나 성명서 등이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다…. ① ○○○연대는 그 출범 이후 여러 산하조직을 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및 군사훈련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거나 반정부 투쟁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1인 시위, 여러 차례에 걸친 미대사관 진입 시도, 노숙농성, △△△ 남측본부 등과의 연대투쟁 등을 하였다…. ○○○연대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인 공소외 4가 김정일 조문을 위해 밀입북 하는 데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다…. ”
자, 보니까 북한으로 밀입국할 정도의 깡은 있어야 국보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나머지는 죄다 무죄입니다. 그러나 이정도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더 파보겠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4301
2004년 9월 17일 – 20년 전 법률신문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국보법은 사실상 중요 처벌대상자가 없는 있으나마나한 법이 돼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복영중인 수형자는 2004년에 고작 3명이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5041013381
2015년 4월 10일 한경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에서 국보법 위반 범죄가 늘고 있지만 처벌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다음은 지표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사건접수는 되는데 이상하게 기소되는 숫자는 굉장히 낮습니다. 평균을 보니 20% 기소율을 보입니다. 게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본 것처럼 정작 기소가 되어도 판사는 이를 기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불기소 또는 그냥 경고 조치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결사체를 꾸리거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생각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요. 어쨌든 2013년도 유우성 사건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보안법이 왜 잘못된 법안인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라 검사가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오만하게 증거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저건 검사의 문제이지 국가보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북한을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을 평화적인 정책으로 대한다는 생각에 공산당이라고 비하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자유론에 입각하여 광화문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무리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님은 허수아비에게 맞고 저에게 역정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 헌법은 자유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헌법에는 딸랑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라는 개념만 등장하며 이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칭하는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반대 개념인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