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재신청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재신청 Home Forums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재신청 EditDelete Asdf 73.***.140.150 2024-10-0114:24:58 1번 불법이고요. 2번이 어떻게 해서 빨라지는 지 모르겠고요. 3번이 정석일 듯 합니다. short notice of job relocation으로는 대사관 130 신청이 막혀서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https://kr.usembassy.gov/immigrant-visas-i-130-exceptional-situa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