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처럼 한국에서 낸 세금에 대해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foreign tax credit 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 state income tax 보고시 크레딧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받는 소득이 10만불이 넘어가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s-corp) B2B 로 거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런경우 법인 텍스보고를 추가로 해야 하기에 법인 설립으로 텍스 세이빙할 수 있는 금액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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