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잡 세금보고

JSTA 73.***.63.210

1. 저는 현금으로 주니 사장님이 20%를 떼고 주는게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캐쉬를 주는 직원을 고용하면 정식으로 페이롤 하는 직원보다 실제 20-30% 페이를 더 하는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원때문에 억울하게 더 페이하는 세금에 대해 직원이 내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씀 드린것 입니다.

2. 사장님이 더 내셔야 하는 텍스가 세이빙 된다고 했으나 그것은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로 해서 임금의 7.65% 와 약간의 FUTA & SUTA 텍스 입니다. 그러나 정식 페이롤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장님의 federal & state income taxes 가 그만큼 증가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월급 $30K를 캐쉬로 줬다고 하면 사장님이 텍스상 세이빙 하는 금액은 $2,295 + 알파로, 대략 $2,500불 내외 입니다. 그런데 비용처리 할 수 없는 $30,000(직원 임금) + $2,500 (페이롤 텍스) 만큼 사장님의 개인소득이 증가하게 되기에 사장님이 세금으로 더내야 하는 텍스는 대략 25% 내외 (federal & state income tax, 텍스요율은 사장님 전체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25%는 될것 같음) 혹은 그 이상입니다. 즉, $8,150불의 사장님 개인 텍스가 증가하는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페이롤 텍스 $2,500불 아낄순 있지만 사장님 개인텍스가 $8,150불이 증가하기에 net으로 사장님이 더 내셔야 하는 텍스가 $5,650불이 되고, 이는 임금 $30K의 대략 19% 입니다. 즉, 사장님은 캐쉬로 페이하는 직원을 고용함으로써 20% 내외의 사장님 개인텍스를 더 내셔야 하는것이 됩니다.

3.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생각하는것 처럼 탈세를 목적으로 캐쉬로 페이를 하고싶어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분도 이겠지만 적어도 제가만난 사장님들 가운데 단 한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 이 문제로 하소연 하는 사장님들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자기도 정식으로 페이롤에 넣어 진행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고 매번 하소연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가 직원 시급을 20-30% 올려주고 정식 페이롤 진행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게 사장님에게 더 이익이라고 설득하지만, 결론은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다고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곳 workingus.com 을 보면 대부분 본인이 고용주가 아니고 직원이라서 본인 입장에서만 혹은 잘못알고 말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몰 비지니스를 하는 사장님들 보면 직원들이 모르는 애로 사항이 많고 특히 캐쉬페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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