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캐시잡 세금보고 캐시잡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안돼요 108.***.104.96// "캐쉬잡인데..세금을..사장이 뗀다? 참 웃기는 분이네요. 어차피 사장이름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텐데…돈 덜 주력고" 라고 말씀 하셨는데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 바로 잡습니다. 사장님이 캐쉬로 주는데 세금 명목으로 20%를 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원글님에게 캐쉬가 아닌 정식으로 페이롤을 통해서 월급을 주게되면 해당 월급은 business expenses 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지니스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 들기에 세금이 줄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캐쉬로 직원에게 주면 이 금액은 business expenses 로 처리할 수 없기에 다음 두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1. 비지니스 통장에서 현금을 주는경우: 사장님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간걸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비용공제가 아니라서 회사 소득이 증가하고 늘어난 소득에 대해 사장님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즉, 사장님이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내 주게 되는것 입니다. 2. 사장님 개인돈으로 주는 경우: 사장님 개인돈은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에 이걸로 주면 역시 사장님이 직원의 세금을 본인 돈으로 대신 내 주는것이 됩니다. 예전에는 캐쉬 장사가 많아서 캐쉬로 받은 돈을 직원에게 페이하고 이렇게 캐쉬로 번 돈을 텍스보고 하지 않았기에 말씀하신것 처럼 사장님이 세금 명목으로 20%를 떼는게 말이 안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크레딧카드 혹은 온라인으로 페이를 하기에 사장님 입장에서 캐쉬소득도 없고 캐쉬 소득을 누락해서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매출의 99% 이상 다 정직하게 보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캐쉬로 달라고 하면 사장님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캐쉬로 준다고 시급을 다른 직원보다 작게 줄수도 없고, 어디서 돈이 생겨서 몰래 캐쉬로 줄수도 없기에 매번 은행에 들낙날락 하며 캐쉬를 인출해서 직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장님은 캐쉬로 주고싶어하지 않으며 정식으로 페이롤로 페이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캐쉬로 받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일하는 직원이 원해서 (예를들어 원글처럼 신분이 없는경우, 직원 본인의 소득을 줄여 정부로 부터 저소득 혜택으로 의료보험 무료나 저소득 아파트 입주 혹은 크레딧을 받기위해, 직원 자녀들이 대학을 가는경우 무료 등록금 혜택 혹은 장학금을 받기위해... 등등) 캐쉬로 페이하는거지 사장님이 원해서 캐쉬를 페이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 사장님 입장에서 너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니 세금 명목으로 20-30% 정도 임금을 깍거나 돌려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 글은 캐쉬로 돈을 주고 불법고용하는 것을 옹호하는글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캐쉬로 페이하는게 사장님이 탈세를 목적으로 한다고 잘못 알고 있고 텍스 명목으로 20-30% 임금을 깍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왜 그런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사장님들은 캐쉬로 페이하는것을 원하지 않고 캐쉬로 페이해서 사장님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일은 없습니다. 단지 직원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의 캐쉬페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물론 직원의 월급을 현재보다 2-3배 인상해서 정식으로 페이롤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면 된다고 말씀 하시면 ㅜㅜ...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