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창업 창업 Name * Password * Email 글로 정확하게 말 하고자 하는 의미를 전달하는게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ㅎ 제가 쓴 답변의 의미는 무조건 비지니스 설립후 첫해에 인컴이 없다고 무조건 비용 및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Trade or Business란 의미는 광범위하고 여러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JSTA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비지니스를 할 의도가 있고 법인을 설립"하는 시점을 일반적으로trade or business의 시작으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비지니스 설립, 준비과정과 더불어 운영이 곧 시작되고 그에 따라 인컴은 적거나 설사 전혀 없더라도 비용과 감가상각은 발생하므로 적자 보고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위에 답글에 언급한대로 각자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고, 설사 제의견이 보수적 접근일 수는 있겠지만 비지니스 시작전(준비과정)이라면 실제 운영 준비가 어느정도 마치는 시기(place in service)에 비용 처리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pnaconnect@pna-cpa.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