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부분은 원글님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즉, 감가상각을 즉시 시작하기 어려운경우는 예를들어서 렌탈 프러퍼티를 산 뒤에 실제 렌탈 비지니스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홈 오피스용으로 퍼니처등을 산 뒤에 실제 비지니스를 시작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만 퍼니처를 사용하는 경우 등등, 실제 비지니스를 할 의도가 없이 페이퍼 상으로만 비지니스를 한다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sole propriety 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비지니스를 할 의도가 있고 법인을 설립해서 비지니스를 준비하게 되면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감가상각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을 다 손실로 보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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