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한 경우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세금공제는 Tax Credit이라고 바로 세금을 공제해주는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Business Expense로 Deductible하느냐는 질문인 것이었고
결국에는 창업을 통해서 현재의 내 세금을 줄여주는 결과(positive cash flow)에 도달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우선 Matching Princ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회계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인컴이 창출되기 전의 비용들은 모두 deductible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수익을 내야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간 비용을 비용처리(deductible)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으로 길게 비용처리하든, Expense로 바로 비용처리를 하든 말이지요.
그러나 결국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Loss를 냈다는 것인데, 수익도 있었지만, 비용이 더 컸다는 개념이겠죠.
이러한 경우에 들어간 더 큰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엔 내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Loss라는 것이 세금에 이득을 주는 부분은 세율을 곱한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10,000 Loss,가 났다는 것은 내 돈 만불이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부분은 세율을 40%라고 가정하면 $4,000입니다.
즉 만불을 써서 사천불의 세금을 줄였다는 결론이지요.
그렇다면 본인의 현금흐름은 육천불이 손해인 겁니다.
즉, 창업을 통해서 세금을 줄이겠다
= 창업을 해서 Loss가 나는 비지니스 액티비티를 갖겠다
=나간 현금보다 이익이 되는 세금혜택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내 현금보유량을 늘리기 위한 창업은 불가능하다.
세금을 내더라도 창업을 통해 이익을 낸다면 본인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