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캘리포니아 법인설립 캘리포니아 법인설립 Name * Password * Email S Corp 는 IRS 에 세금신고를 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주정부에는 Corporation 또는 LLC 로 설립신고를 하고, 이후 IRS 에 세금을 S Corporation 으로 하겠다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냥 가까운 회계사에게 물어보면 잘 알려줄거에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