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한국은행계좌 이자소득 세금에 대한 질문

PNA LP 12.***.158.226

뭔가 알고 계신 내용이 얽히고 섞인듯 보여집니다.

우선 한국에 계좌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FBAR (계좌보고), FATCA(자산보고) 보고 의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1. FBAR
한국에 갖고 계신 계좌(주식, 은행, 보험 및 은퇴계좌 포함) 합이 연 중 단 한순간이라도 1만달러 이상이라면 모든 계좌의 연중최고치고 보고 하게 됩니다.

2. FATCA
미국거주 하신다면 연말기준 합 $50,000 or 연중기준 합 $75,000 (부부합산의 경우 x2) 금융자산 보유시 보고하게 됩니다.
한국 혹은 해외거주 중이라면 연말기준 합 $200,000 or 연중기준 합 $300,000 (부부합산의 경우 x2)가 보고 기준이 됩니다.

3. 이자 소득 보고
해외에서 번 이자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미국 세금보고시 이자수익으로 포함 시켜 보고 하게 되고, 한국에 그에 따른 세금을 내신게 있다면 Foreign Tax Credit으로 처리하여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고 예로 주신 10만불의 계좌가 한국에 있고 이자 수익이 있다면, 1, 2, 3번 전부 해당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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