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va)

pp 76.***.230.31

만약에..폭행의 이유나 동기는 일단 제외하시고요…,

일방적 폭행이고 외상이 아니더라도 심리적, 아니면 머리털 뽑힘, 신체에 가해진 고통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소송을 하시는게 원칙.
게다가 사장이 면담시 퇴사강요, 협박등을 했으면 사장(회사)을 상대로 별도소송도 고려.
그리고 아쉬운 건 911을 불러서 확실한 상황을 공인 받았어야 함.
경찰리포트가 있으니 무조건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