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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주 허가는 복수국적자가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할 때 군복무를 연기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10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군대 의무가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이제, 가장 중요한 10년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햇수로 10년: 이 경우는 단순히 “어느 해부터 어느 해까지”를 기준으로 10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매년 183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서 10년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일수로 10년: 이 방식은 해외에 실제로 체류한 날들의 합산을 기준으로 10년(즉, 365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에 언급하신 상황, 즉 방학마다 한국에 다녀오셨다면, 일수로 계산하는 경우 한국에 머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해외 체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10년을 채우려면 한국에 있던 날들을 제외한 일수로 계산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햇수로 10년을 기준으로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몇 번의 한국 방문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1년에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 해외 체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년에 183일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면 국외 이주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므로, 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답변은 병무청이나 한국 대사관에 문의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체류 기록을 검토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