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해외 거주 시 세금보고를 질문

JSTA 73.***.63.210

1. 말씀하신 내용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입니다. 즉,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 근로소득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2. 해외에서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이 있는경우 (예를들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소득 등)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 소득에 대해 해외에 세금을 낸 경우 이 세금을 미국 텍스보고시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미국내 이자소득의 경우 해외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므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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