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lim Law Group 112.***.18.137
2024-09-1102:41:16
1. E-2신분변경 후 한국에 들어가서 E-2 비자를 신청 경우 심사가 더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언급하신 것 처럼, 어떤 담당 영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말해, E-2신분변경을 해서 10년 정도 계속 미국 내에서 연장을 하셨다면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이 높은 케이스로 보이기는 합니다.
2. 다만 전문직으로서, 클리닉을 경영하고 있으시고, 시민권자 직원도 6명이나 된다면 매출도 상당한 수준이 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E-2비자 심사에 대해서 어렵게만 볼 상황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3. 이민국의 E-2신분변경 및 연장과 주한미국대사관의 E-2비자 심사는 규정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과 사업체가 E-2비자 심사를 다소 까다롭게 받더라도 승인될 만한지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리뷰를 받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