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재원, 향후 사회보장연금 & 401K

JSTA 73.***.63.210

1. 401-K의 경우 한국으로 귀국후 최소 1년 뒤에 한국 거주자 신분이 된 뒤에 인출하게 되면 벌금과 세금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인출시 세금 30% 가 원천징수 되는 경우가 많은데 1040NR로 텍스보고를 하면서 이를 돌려 받을 수 있습 니다.

2. Social security t ax의 경우 미국에서 10년이상 근무하고 크레딧 40점을 따게 되면 향후 미국/한국 두곳에서 각각 social security benefit 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0 크레딧을 채우지 못하면 한국 국민연금으로 트랜스퍼 하면 해당기간동안 국민연금을 납입 한걸로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계속거주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미국 social security 로 트랜스퍼 해서 social security 크레딧 40점을 다 못채운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느 한쪽 국가로 트랜스퍼한 경우 트랜스퍼 받은 국가에서만 국민연금 혹은 social security benefit을 받을 수 있기에 만약 양쪽 국가 모두에서 받고 싶으면 트랜스퍼를 하지 말고 양쪽 국가에서 각각 10년이상 일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해외 이주시 해약이 되지만 social security의 경우 해외로 이주한다고 해도 중도해약이 없습니다.

3. 현재 주재원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주재원의 경우 (L 비자) 월급에서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듀얼 레지던시라서 한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현재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를 회사에서 원천징수 하고 있다면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대해 말씀하시고 원천징수를 중지해 달라고 하십시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