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비자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JSTA 73.***.63.210

말씀하시는게 약간 헷갈리지만,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회사를 설립 후, 한국에서 미국 회사를 운영하고 세금보고를 하고 싶다는 뜻 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비자 문제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회사를 설립후 회사의 텍스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운영되는 회사는 많이 있습니다. 단 이런경우 5471, 5472 그리고 Sch N 같은 추가 서류를 회사 텍스보고시 보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분이 미국에 들어와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비자 문제로 인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있는 회계사/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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