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내 한국계좌 -> 미국계좌로 송금시 미국은행에 보고해야 하나요? 내 한국계좌 -> 미국계좌로 송금시 미국은행에 보고해야 하나요? Name * Password * Email 위에 엉터리 정보 난무. 다음은 쳇 지피트 답: 미국 은행에 거액을 송금하는 경우, 특히 1백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라면 몇 가지 절차와 규제를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송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절차와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고 의무 미국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특정 금액 이상의 송금에 대해 은행이 자동으로 보고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10,000달러 이상의 송금은 미국 재무부 산하의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에 의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은행이 고객의 자금 출처를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송금 출처 설명 송금 금액이 큰 경우, 은행은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서류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온 거액의 송금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자금 출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이 발생한 계좌의 거래 내역 자산 매각 증빙 상속 관련 서류 3. 외환 신고 미국은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FBAR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Report) 및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등의 규정을 통해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송금되는 돈이 해외 자산으로 간주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은행의 내부 심사 일부 미국 은행은 큰 금액의 송금을 받을 때 내부적인 심사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송금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면,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금을 직접 양측의 계좌에서 이동시키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세금 관련 고려 사항 미국 국세청(IRS)도 해외 자산과 송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송금한 자금이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액의 송금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정보: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서류 (계약서, 매각 증명서 등) 송금이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양국의 외환 규정 및 은행 절차를 숙지 따라서, 미국에 송금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은행과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