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웨이버 pending 중 취소

ㅇㅇ 108.***.250.89

새로 J1 받을때 기존 pending중인 웨이버는 취소하실 필요 없어요. 2 year rule apply면 한국 체류기간 2년을 넘기시던지 아니면 J1 웨이버를 받으셔야 h1b 비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새로 J1을 받을때 여기서도 2 year residency rule 적혀있는 비자를 받게 되시면 똑같이 J1 Waiver 절차를 밟으셔야 H1b 또는 영주권 절차 진행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