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미국 f1 학생 세법상 영주권자 head of house로 감세 될까요? 미국 f1 학생 세법상 영주권자 head of house로 감세 될까요? Name * Password * Email 참고만 하세요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5년 미만: F, J, M 비자로 미국에 5년 미만 체류한 경우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Form 1040NR 또는 1040NR-EZ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Form 8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자 (Resident Alien): 5년 이상: F, J, M 비자로 미국에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Form 1040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 학교 내 근로 소득, CPT 또는 OPT 기간의 근로 소득, 대학원 조교, 연구원 소득, 세금 대상 장학금, 주식 투자 배당 소득 등 모든 소득이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