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연금의 경우 최소금액 (9만원/월, 한국에 소득이 없어서 저소득으로 구분되면 1년간은 4.5만원/월)로 해서 계속 불입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소셜시큐리티나 한국 국민연금은 납입 금액 보다는 납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한국 귀국시 납입기간 20년 보다 납입기간 30년이 납입금액 대비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가차 한국 방문시 국민연금을 방문해서 자동납입 설정해 놓으시면 되고, 미국에 거주기간동안 못냈던 금액은 추가납부로 해서 꼭 한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한국/미국 양쪽에서 국민연금/소셜시큐리티를 이중으로 받을 때 일정소득 이상이면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으로 인해 미국 소셜 시큐리티가 깍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소셜시큐리티를 이중으로 받아도 현재 법률상 국민연금이 깍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미국에 10년이상 거주하면서 40포인트 이상을 따게 되시고 귀국하게 되면 추후 양국에서 깍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외거주로 등록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는경우 공항에서 출국하면 의료보험은 자동으로 정지되고 납입이 중지됩니다. 이후 귀국하는 당일 의료보험 공단에 전화를 해서 해당월 의료보험을 납입하면 바로 리엑티베이션 됩니다. 영주권 취득후 영사관에서 해외거주로 등록을 할지 말지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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