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며 영주권을 진행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

KIN 71.***.60.6

최초 미국 취업을 EB2 Employee 메니져로 진행을 하였고 이과정에서 비자 Fee를 사측에서 지불을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거의 모든분들이 동일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과정에서 사측에서 퇴사에 대한 조건을 입사이후 업데이트 하였고, 보통 미국노동법상 at will Employee 조항 (근로계약서(오퍼)) 에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직을 위해 2Weeks Notice 를 제출 했는데 근무이후 바뀐조건 1년을 준수하라고 강요 하였고, 이에 불응하여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전문가 소견 및 저의 사견으로 말도 안되는 소송이지만, 결과를 떠나 진행 과정이 개인이 감당 하기에는 조금 번거 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직 하는 회사에도 오픈이 되는 경우 이구요. 그래서 최종 고소 취하로 마무리는 되었지만, 그 시기에 영주권 및 다른 진행을 실시 할수가 없어 시간 적인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그당시 2단계 I-140 진행단계 였고, 이소송이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PWD 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으므로, 이부분에서도 시간적인 손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헥심은 노동 계약이후 업데이트된 퇴사에 따른 조건 변동 이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것 같은 이유 이므로, madf 님에서 현실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