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Cars 차사고 무보험 가해자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차사고 무보험 가해자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Name * Password * Email 저도 원글님과 거의 유사한 경험이 있어 공유합니다(Texas/StateFarm). 1) 가해 차량 운전자: 무면허/무보험 - 가해 차량에는 가해자(미성년) 아버님 명의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지만, "가해자에게 운전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서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 Claim 접수 불가능 2) 경찰 신고(글쓴이): 차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아무 것도 보여 줄 수 없다고 해서 경찰 출동 요청. - 경찰이 전달해 준 "가해자의 신분증과 차량 보험증" 사본을 보고서야 가해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무보험" 인 것을 알게 되었음. - 좀 황당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무면허/무보험 가해 운전자의 신분만 확인하고 아무런 조치(예: 구금 혹은 체포)를 취하지 않았음(가족이 도착해 집으로 데러감). 3) 변호사 사무실(글쓴이 측): 100% 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함. - 제 보험 Coverage 중 "UM(Uninsured Motorist)/UIM(Under Insured Motorist), 즉 뺑소니 혹은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함. 4) UM/UIM의 Claim 접수 조건(StateFarm) : 중요 - "가해 차량 운전자 신분증 or 가해 차량 번호 or 가해차량 사진" 등의 증빙이 있어야만, 본인 보험회사에서 접수를 받아 줌. - 예(뺑소니)를 들어 한 밤중에 누군가 내차를 들이받은 후 도망갈 경우, 추격을 통해 최소한 차량 번호라도 확보해야 내 보험의 UM/UIM Claim 접수가 가능함. 5) 결론 - 정리1(미국 운전 경험 풍부하신 분의 차보험 커버리지): "대인/대물/자손/자차" 부분도 중요하지만, 미국 도로 위에 무보험차가 흔하므로(한국에 비해) UM/UIM(min. 100K) 항목이 필수라는 생각임 (추가로, 블랙박스 꼭 설치). - 정리2: 차 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에 다툼(8:2 혹은 9:1 등)이 있을 경우, 만약 상대편 운전자가 무보험이어서 내 보험의 UM 사용할 경우 100:0 무과실이 저절로 됨(제 경우). - 정리3: UM 보상금은"본인+변호사+병원" 33%씩 배분되었고, 다음 차수 제 자동차 보험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음(자차 Coverage로 지불했던 Deductible 도 돌려 받음). 6) 후기 - 본 Claim 을 마무리하면서, 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질문함(호기심 차원). - 제 보험사와 가해자간의 구상권 청구는 가해자(미성년)가 빈털털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할 것으로 보인다. - 즉,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금전적 피해가 없을 것 같으며, 가해자 본인 운전 경력에 본 사고 기록 한 줄 정도 들어가서 추후에 보험을 가입할 때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함.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