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기본 세율**:
– 10%: 1억 원 이하
– 2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3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50%: 30억 원 초과
2. **특별 공제**:
–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
–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백만 원까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