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확히 뭐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공증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냥 영어 번역본을 한글 원본과 함꼐 첨부합니다. 한줄한줄 번갈아가면서 쓸 필요까진 없어요. 중요한 건 certification입니다. (그냥 번역자가 나는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며.. 어쩌고 쓰고 “사인”한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예문 많아요) 그냥 번역본 밑에 몇 줄 덧붙이면 됩니다.
이게 최근에 바뀐 것도 아니고,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제출 시기와 지역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민 심사관에 따라 쓸데없이 (신청자가 다 맞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딴지 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건 그냥 “운”이라고 보셔야지 지역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