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끼리 자기 연봉에 대해 말하는건 합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PenPen 172.***.248.192

이 “법적”인게 무슨법인지가 중요할것 같은데요.. 최근 몇몇 “주”에서는 주법으로 hire할때에 얼마받는지 알린다든지 또는 전에 얼마 받았냐를 물어보면 안된다든지 하는 것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연방”법으로 시시콜콜하게 employee가 얼마받는지 서로 이야기 하면 감옥에 6개월 간다라고 하지도 않을것 같구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회사 규정 정도 이겠네요. 보통 회사 내규는 일부러 애매하게 해놓고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할겁니다. 예를 들어 문서에는 회사 confidential info를 유출하지 않는다는 sentence를 new hire가 싸인하는 많은 문서중에 넣어놓고서는 회사가 불리할것 같으면 salary는 confidential 이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데 사내규정은 주법 연방법을 못이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