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후 스폰서 변경

1234 173.***.52.151

예전에도 같은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야 향후 문제가 됩니다. 글쓴이분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것 같습니다. 영주권 받기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최소 6개월이상, 영주권 받기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안했다면 1년이상 근무 이력이 남아야 문제가 안됩니다. 폐업등의 불가한 상황은 서류증빙으로 남겨 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렵다는 영주권을 받기 시작할땐 문제제기 없다가, 받고나서 타주라서 못간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