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나 캐나다 사례를 들어 공무원 의사가 박봉이라 실력이 없고 다들 외국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는 다르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의지의 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법연수원 제도가 있을 때는 성적이 우수한 순서로 판사 검사로 임용되듯이 공무원이 명예와 권력이 주어지면 누구나 그곳을 선호합니다.
일선 변호사나 로펌의 실력이 좋다고 판사 검사가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외국인 판검사를 임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의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무원 의사에게 판검사에 준하는 특혜를 주면 누구나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