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지원할때 영주권자도 내국인전형이 가능한가요?

ffff 98.***.25.179

그 주 영주한지 1년 이상 되거나 세금보고하면 내국인으로 분류됩니다.. 영주권만 있으시고 한국에서 사셨다가 다시 미국으로 학교 다니시는거라면 1년은 out of state 로 되었다가 다음 해에 어드미션에서 말해서 instate 로 다시 정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