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 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저도 JSTA님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쓴 분께서 예전 세금보고시 ITIN을 받아 MFJ이든 MFS로 하셨어야 합니다. 어떤 Status로 파일을 하셨는지 쓰지 않으셔서 MFS로 하셨을거라 가정은 하지만 HOH로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터보 텍스로 MFS할때 배우자 SSN/ITIN넘버 없이 Efile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게 이유 중 하나이고, Filing Status로 인한 Amend retrun의 기한도 3년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보아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올해 SSN을 받았다면 그전에 이미 파일한 리턴은 원칙적으로는 (여러 관련 크레딧을 받기위해) Amend 할수 없는게 맞습니다. 다만 JSTA님 조언처럼 혹시하고 해 봤는데,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므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Proof를 요청 받는 다면 SSN받은게 올해이므로 reject될 확률이 높은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pnacpablog.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