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 영주권 취득 후 세금보고 Name * Password * Email 1. 그동안 보고를 MFS 로 해 왔을것 입니다. 이것을 MFJ로 바꿔야 하는데 수정보고를 통한 filing status 의 변경은 텍스보고 마감 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2023년 텍스보고서의 파일링 스테이터스 변경은 연장을 하지 않은경우 4/15/2024, 연장을 한 경우 10/15/2024 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의 경우 연장을 했다면 지금 수정이 가능하나 2021 & 2022년의 경우 원칙상 수정보고가 불가능합니다. 2. SSN 이 나오기 전의 텍스보고서는 SSN 이 나온 후로 수정보고가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종종 IRS 직원이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컴퓨터에 언제 SSN 이 발급 되었는지 표시되는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SSN 이 나오기 전 년도의 텍스보고서를 수정하면 심사후 수정할 수 없다고 리젝이 되는 경우가 80-90% 이상 입니다. SSN 이 나오기 전에라도 ITIN 을 신청해서 부부공동으로 텍스보고를 했으면 텍스상 많은 베네핏이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수정이 안되는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