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lim Law Group 112.***.18.137
2024-07-2922:04:59
1. R-1과 R-2 의 체류허가기간이 왜 다른 것인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 R-1과 R-2의 validity date이 같아야 하지만 위에 적으신 것처럼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게된 경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2. R-2의 체류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아주 많이 지난 것은 아니고 R-1의 체류신분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 설명하신 I-539의 late filing에 관련한 사항중에 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이 될지 여부에 따라 R-2의 체류연장 및 영주권 진행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USCIS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해 보기는 어렵지만 초과체류기간이 길지 않고 R-1의 체류기간이 여유가 있어서 R-2의 체류기간을 오인했었다는 등의 정황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면 R-2의 체류연장이나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