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연장 거절 문제생길 수 있을까요?

Ollim Law Group 112.***.18.137

1. B1/B2의 연장이 거절되면 30일안에 출국이 아니라 즉시 출국입니다. 연장이 거절되는 시점은 기존의 B1/B2체류허가기간이 이미 지나 있는 시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절시 바로 출국하더라도 며칠 정도의 overstay 는 불가결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2. Pending 인 상태에서 출국한다면 I-94기간이 지났더라도 overstay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맥락을 보면 학생비자로 전환이 아니라 차후에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F-1)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B1/B2비자로 입국을 해서 장기간 체류하고 거기에 체류연장까지 신청했다는 사실은 F-1비자 심사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 F-1을 신청하는지, 본인의 한국에서의 기반은 어떠한지, 미국에 장기체류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서 F-1비자를 신청하는지 등등의 조건에 따라 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B1/B2로 장기체류했다는 사실이 유리할 것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