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배우자 프로세스 질문

이한길 변호사 72.***.137.47

140 제출시 부인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follow to join은 140 승인난 후에 생각합니다. 140에 배우자 이름 기재하면 이것은 크게 염려할 것 없습니다.
J 비자 웨이버를 진행중이면 비자 날자를 넉넉하게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웨이버 후에는 연장을 잘 안해 줍니다.
가급적 140 승인 받은후 485 진행시 웨이버 받는 것을 권합니다. 포닥이고 이공계이면 논문도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특허라도 있으면 거의 승인이 확실합니다. 저가 쓴 NIW영주권 책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오래전에 발간한 책이기는 하나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웨이버 국무부 승인 받은후 이민국에서 최종 승인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경우 국무부의 승인레터(favorable recommendation) 만 있어도 485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안에 따라서 웨이버가 정상적으로 되는 case도 있으나 이상하게 금년 4월경에 접수한 일부case들이 승인이 잘 안되네요. advisory opinion 도 4월 접수분이 깜깜 무소식입니다. 2번이나 독촉레터를 내도 전혀 소식이 없네요.. 웨이버 처리는 담당자 별로 업무량이 배당되는 것 같은데 아마 특정 직원이 업무가 늦어지는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부 case는 4월에 접수된 분은 1달만에 승인되었는데 일부 case는 전혀 소식이 없네요.. 담당자마다 업무처리에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세요. 국무부에서 이업무를 국무부 직원들이 직접하지않고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것 같은데 , 엉터리로 업무 처리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서류 missing이나 check missing도 있는것 같습니다(사실이 확인이 안된사안이라 정확하지 않음, 저가 수많은 case처리 한 경험상추측임).

최근 대사관에서 최종 No objection Letter를 국무부에 보낼때 대사관 담당직원이 꼼꼼하게 서류 확인 합니다.
귀국의무 면제 동의서, 이력서등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사관에서 통과한 서류도 대사관 담당자에게 서류 보완요청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이점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한길 변호사, hglee56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