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영주권 취득 후 세금

JSTA 73.***.63.210

FICA 텍스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중 7.65%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회사에서 7.65% 매치한 후 회사 페이롤 텍스 스케쥴에 맞춰 매번 납부해야 하는것 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에 영주권 취득여부를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나중에 본인몫만 내겠다는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인것 같습니다. 또 W2 를 받는 임금 근로자가 월급에서 FICA 텍스를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겠다고 하는것은 회사측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월급에서 FICA 텍스를 원천징수 하기를 거부하거나 실수로 원천징수를 안했는데 나중에 이를 알고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에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회사측에서 법에맞게 진행할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그냥 FICA 텍스를 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본인 몫만 한번에 내겠다는 뜻 입니다. 회사측과 껄끄러운 문제는 어쨋든 본인 개인적인 상황 이고 텍스상 (= 법상) 영주권자는 월급을 받으면 월급에서 FICA 텍스를 원천징수해서 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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