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취업 영주권 취득 후 세금 취업 영주권 취득 후 세금 Name * Password * Email 주재원 신분하고 영주권자하고 텍스상 다른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에도 주재원 신분으로 텍스보고를 하고있고 한국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경우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내지 않으셨을것 입니다. 이런경우 영주권을 받게되면 바로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월급에서 원천징수 해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이는 개인텍스보고시 보고하는게 아니고 평소에 회사 페이롤에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로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경우 개인텍스보고를 하면서 이를 수정할 순 있지만 (그동안 원천징수하지 않은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납부), 이렇게 되면 IRS에서 회사측에 편지를 보내고 페이롤 텍스 오딧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도 힘들어지고 질문하신 분도 회사와 관계가 껄끄러워 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페이롤 담당자에게 말해서 영주권 취득이후 받은 월급에 대해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를 원천징수 해서 모두 납부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걸 회사 페이롤 담당자가 수정해서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만약 제가 생각한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원천징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걱정하신 다면 그게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제대로 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