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퇴사

오다가다 136.***.251.100

일단 회사에서 짤린거면 E2비자의 경우 회사에서 비행기표를 사주어야 합니다 (참조만 하세요)

회사에서 나쁘게 나가는게 아니라면 바로 취소하지 말아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2달뒤에 다시 E2로 들어올수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유효할 경우)
* 하지만 편법이라고 할수도 있고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 공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 E2비자를 바로 terminate했다면, ESTA를 받는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법사항이 전혀 없으니까요.. 60일 내에 미국을 나가기만 했다면…
저도 E2로 일하다가 한국에 회사 들어가서 한달만에 ESTA로 미국 출장왔습니다.
다만 ESTA던 비자던 다 케바케이니… 100% 확실한건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