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1순위가 H1B나 영주권 스폰 받는 직원이라고도 합니다. 충분히 그런 케이스가 많이 존재 하고 피해보신분들도 많습니다.
I-140 승인이후 6개월 이전까지는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이 고용주의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이미 승인된 I-140을 철회 할수 없으며, I-485 제출후 6개월 이후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종으로 현재 케이스를 유지하며, 이직도 가능합니다.
즉!!! I-140 승인후 6개월 후 시점까지는 최대한 사측에 의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