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이혼 후 세금 문제(양육비, 위자료) 이혼 후 세금 문제(양육비, 위자료) Name * Password * Email JSTA님 설명처럼 일반적으로 이혼후 글쓴분의 세금보고시 자녀를 Dependent로 보고를 하신다면 일하기 때문에 자녀를 늦게 픽업 한다거나 해서 발생한 Child Care Expense는 Credit신청을 하실수가 있는데 자녀가 13세 미만이어야 하고, 쓴 비용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Provider의 EIN, 주소, 영수증 등) 쓰신 예로 들면 보통은 여름캠프 비용은 가능하고, 학원비는 성격에 따라 달라 질수가 있습니다 (보통 배움이 우선 목적이면 안되고, After School후 Day Care형태면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출한 금액에 대한 크레딧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000불 썼다고 무조건 $3000까지 크레딧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irs.gov/instructions/i2441 pnacpablog.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