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는 주재정이 않좋아서 Title Tax라고 이주 후 차량 이전 등록(3%) 혹은 구입 시 차량 가격의 7% 정도를 일시불로 세금을 걷어 갑니다. 하여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이 차량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타주 DL로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글쓴이 분은 DL를 변경하셨으니 반드시 TMV에 가셔서 차량 등록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이주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청 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 Title Tax의 10%정도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주 번호판을 보면 조지아주경찰이 아무런 이유없이 차량을 정지 시킨 후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