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종료후 귀국후 프리랜서 세금

PNA LP 107.***.88.227

W8Ben을 요구하셨다 하니 회사에서 내년 초에 1042-S를 발행할 것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가정 한다면 회사측에서 수입의 30% 원천징수(Withholding)를 하고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가 안해도 되는가는 금액 및 상황(tax treaty exemption) 등을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안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혹시라도 안해도 되지만 보고한다고 문제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영주권 스폰 등도 고려한다면) 미국에 세금 보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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