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시 세금(영주권자) 상속받은 부동산 매각시 세금(영주권자) Name * Password * Email 이런경우 한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를 제하고 내는게 아니고 foreign tax credit 형식으로 해서 크레딧을 적용합니다. 즉, 한국의 양도소득을 미국의 양도소득으로 해서 미국 세금을 계산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적용해서 미국 세금을 감 하는 방식 입니다. 이때 foreign tax credit 을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본인의 소득과 소득의 종류 및 비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양도소득 처럼 passive income 의 foreign tax credit 을 적용시 High-Tax Kick Out (HTKO) 룰을 적용합니다. 즉, 아무리 foreign tax credit 계산방법으로 구해진 크레딧이 있어도 이는 미국 세율로 구해지는 해당 세금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최대 구간으로 내는경우 보통 미국 capital gain tax 보다 세율이 높기에 보통 High-Tax Kick Out (HTKO) 룰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외에 foreign tax credit 적용을 할 수 없는 net investment tax 3.8%를 내셔야 하고, 캘리포니아 처럼 foreign tax credit 을 인정하지 않는 state 에 거주하면 해당주의 state income tax 를 100% 내셔야 합니다. 자세한것은 foreign tax credit 에 대해 잘 아시는 회계사/세무사님하고 상담해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