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유학생의 증여신고 유학생의 증여신고 Home Forums Forums Tax 유학생의 증여신고 EditDelete JSTA 73.***.63.210 2024-06-2011:53:18 유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F 비자로 햇수로 5년차 이하)인 경우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