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증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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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 (F 비자로 햇수로 5년차 이하)인 경우 외국인으로 부터 증여는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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