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이탈과 부모의 국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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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5/view.do?seq=1347046

부모가 국적이탈하라는 말은 아니고 시민권 취득 등으로 국적상실했으면 국적상실신고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소송하면 이길것 같기는 합니다.

저 보도자료를 봐도 불편하니까 해라… 이고 국적상실신고는 법적의무(처벌은 없는…)라고 하는 것이지 ~~법 때문에 자녀 국적이탈시 부모가 꼭 상실신고해야 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F4비자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본인이 한국인이었던가 국적상실했으면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으로 F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귀화후 태어나 자녀의 경우 부모가 상실 신고 안하면 F4가 안나옵니다. (한국인이었던 외국 국적 부모의 외국 국적 자녀 조건에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