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하다는게
그런 예외적인 법령이 존재한단 말인가요? 보통 국가공무원 쪽 잡 공고 보면 이중국적자를 뽑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혹시 뽑는다 치더라도 채용즉시 외국국적을 포기하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경우에 이중국적자라함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 현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듯합니다. 미국살면서 이중국적을 유지하는건 현재국적법으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해보이니까요. 연구소같은데서 아예 한국계도 아닌 외국인을 첨부터 뽑아야 하는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근데 사립대학 말고 서울대같은 국립대학은 외국인을 뽑는 경우도 많겠는데 한국도 미국처럼 아카데미아에서는 융통성이 있을거 같긴 하군요. 다만 국책연구소들은 아마 외국인 뽑지 않을거에요. 공고문들 살펴보면 아예 한국국적 소지자만 지원할수 있는걸로 못을 박아놓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번 항공청에 청장이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라고 하던데 이사람은 아마 65살이 넘었을듯하네요. 만약 이사람은 65살이 넘자 않았다면 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존리의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추측하기에 한국국적법에 의하면 한국국적이 있을리가 없을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특별 법령이 필요한데 그게 통과한 것인지. 65세 넘었다면 다시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되겠지만 아직 65세가 안되었다면 특별법령이 제정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거죠. 예전에 박근혜때 비슷하게 김종훈인가 하는 미국인을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때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중국적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그때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시민권을 포기해야한다는게 관련 법규에 의한것인지 아니면 그냥 국민정서상 도덕적인 기준에 의한 요구사항이였던건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