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순간 한국 국적 효력은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고 이중국적자가 되는 것은 착각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행정적으로 한국 정부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야 한국 정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여러가지 행정적 업데이트를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한국에서 기존 한국 국적을 사용하면 (예, 한국 여권으로 입국, 한국 운전면허 사용) 이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이미 한국 국적을 잃었기 때문이죠.
한국인 부모사이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국적 이탈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