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485 접수후 한국 다녀와도 되나요? h1b있음 i-485 접수후 한국 다녀와도 되나요? h1b있음 Name * Password * Email 그렇게 가는게 일반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나중에 행여나 회사를 급하게 옮겨서 485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워크퍼밋을 사용하면 훨씬 쉽게 옮길 수 있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h1b가 있어도 워크퍼밋이랑 여행허가서 받아놓는거임. 만약 h1b만 가지고 있다면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또는 회사가 망해서 급하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 grace period 2개월 (3개월인가? 기억이 잘 안남. 직접 함 찾아보소) 내에 h1b를 transfer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함. 이거 시간 엄청 오래걸리고 서류도 복잡함. 처음 h1b 신청할 때 낸 서류들 그대로 다시 다 uscis에 보낸다고 생각하면 됨. 아니면 돈 2~3천달러 내고 프리미엄 프로세싱도 가능함. 만약 grace period 지나서 직장을 찾게되면, 즉 grace period 끝나고 h1b를 transfer 할 경우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대사관 인터뷰 + 스탬프 받고 다시 돌아와야 함. 실제로 이걸 경험하는 분들 정말 많이 보았음. 485 들어간 상황에서 스타트업 망하고 회사 날아가는 경우, 그냥 심플하게 해고되는 경우, 또는 한국 회사 다니던 사람들은 영포티 + 틀딱들이랑 싸우고 불화로 나오는 경우, 아니면 한국여자들끼리 따돌리는거 못참고 나오는 다른 여자들... 등등. 이 상황에 걸리면 h1b transfer 를 반기는 다른 회사들이 없으니 50% 정도 확률로 짐싸서 한국으로 리턴했음. 그러나 본인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워크퍼밋 보여주고 바로 이직하면 됨. 심지어 h1b 신분은 적정임금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룰이 있지만 워크퍼밋은 이런거도 없음. 그냥 몸만 가면 땡임. 이거 사용하는데 단점은 워크퍼밋을 사용하는 순간 본인의 신분은 이제 페롤리가 되는거임. 만약 485가 거절되면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임. 쨋든 워크퍼밋은 신청해두길 바람. 앞날 모르는거고 영주권 문제는 무조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보수적으로 바라보아야 함.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