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세금 초고수 질문: NY 529 College Saving Qualified Expense 세금 초고수 질문: NY 529 College Saving Qualified Expense Name * Password * Email 529 플랜 자금 인출이 non taxable이 되려면 Qualified expense로 쓰여야 하고 그 비용에는 Tuition을 포함한 Off Campus housing cost도 포함되며 그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지만, 이는 학생이 적어도 half time 이상 적격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파트타임 학생이라고 쓰셨는데, 파트타임이 최소 half time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지요 (학교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보통 대학원의 경우는 8 -12 Unit per semester가 Full time 기준 조건인듯 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JSTA님의 설명대로 일반적으로 Off Campus Cost가 더 큰 경우 해당 학기 동안 대학의 학비 부담액(Cost of Attendance)에 포함된 기숙사 및 식비 비용보다 많지 않은 금액만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석사 과정 시작하면서 이사한 거면 된다고 하는데" 의 의미는 결국 석사 과정 중에 발생한 비용만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이므로 학기중이 아닌 방학이나 학기 시작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pnacpablog.com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