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생각을 전하자면 우선은 님께서 주장하시는 소비자가 원하면 무조건 위약금없이 해지 한다는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일이고 님의 케이스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해지에 관해 어떻게 써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비스가 안되는곳으로 손님이 이사를 간다는것에 관하여 가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는것에 드는 벌금 및 해지 비용이 얼마 아마 계약서에 분명히 써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본인이 했느냐 아니냐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계약서 자체가 사기인것 (계약서 글귀가 전과 후가 틀림) 을 입증하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법원에 가서 싸우셔서 이겨야 할텐데 벌금 비용이 너무 작아서 변호사는 맡을것 같지 않고 Small Claim 에 가셔서 (Judge Judy 보셨죠? 보통 배심원 없이 판사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너무 터무니 없다는것을 입증을 못하면 $900 을 다 없에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한번 다퉈볼만은 한 케이스 입니다.
물론 웅진코웨이 측에서 주장하는 20개월치 를 페날티로 내라고 하는것은 누가보아도 악덕이며 부당해보입니다. 제가 원글님의 입장이었다면 혹시 주위 지인에게 계약을 넘기고 페이먼트 인수를 할수는 있을지도 알아볼것 같습니다. 저는 bottle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안타깝지만 코웨이의 약관에 관하여 전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웅진코웨이 지사말고 한국 또는 미국의 본사와 원할 하게 좋게 타협하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가끔은 kindness goes a long way 인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25년동안 한곳에서 그로서리 장사하다가 한국으로 역이민 가게 되었는데 우락부락한 유태인 건물주가 처음에는 완강하게 lease 파기 하면 법대로 한다고 (나머지 남은것 다 내고 나가라) 해서 이 친구가 참 어이없고 화도 냈었는데 어짜피 싸우면 서로 피볼것이 뻔하니
나중에 침착하게 그 깐깐한 유태인 건물주를 그 동안 우리의 25년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라고 잘 설득하여 lease 를 벌금없이 해약했으며 도리어 선물도 받았다고 합니다.
잘해결되시길 빕니다.